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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6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로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에서, 소청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되었고, 법원에서 벌금으로 약식결정되었으며,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처리기준이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징계감경 제외 대상인 점, 피소청인이 심사 시에 출석하여 소청인은 지역 경찰로 112 순찰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 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순찰차 운전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 관리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관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앞으로 더욱 성실히 근무에 임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