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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9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024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3월 → 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승진임용 대상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20××. ×. ××. 업무시간 종료 후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청사로 들어와, 감사관이 당직근무자와 함께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계획에 따라 당일 야간 당직 점검, 비상연락망 확인 등 정당한 점검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위배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에서는 ‘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당시 점검 활동에 협조 중인 당직관 D를 당직실로 오게 하여 당직실에 있으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당직관이 없어서 감사관들이 사무실 개방 등을 하지 못하여 점검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가 중단된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귀청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무계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귀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인해 승진임용이 늦어지게 되는 점,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