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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83 | 원처분 | 부작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0 | ||
근속승진 소급임용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였고, 이후 ○○부에 임용되었다. ○○부에서 소청인의 임용 전 경력 중 공무원 임용경력을 인정하여 소청인의 근무연수를 정정하였고, 근무연수 정정에 따른 수당 소급 지급, 수당 소급 지급에 따른 기여금 정정 조치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20OO.OO.OO ○○서기로 승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제2항에서는 ‘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도록’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소청인의 종전 경력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인정되는 기간은 ‘9개월’이므로, 종전 경력 중 9개월이 근속승진기간에 합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에 필요한 5년 6개월 중, 종전 경력에서 인정되는 9개월을 제외하면,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 경력이 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야 근속승진기간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순 계산하더라도 소청인의 ○○부 최초 임용(20□□.□□.□□) 에서부터 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은 20△△.△△.△△. 이 된다. 그런데 소청인의 경우 시간선택제 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면 근속승진기간이 충족되는 시점은 이보다 더 늦은 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경우, 일반 심사승진이 이루어진 20OO.OO.OO 기준으로는 근속승진기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