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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16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29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7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이동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량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돌아보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끄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이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인한 비위를 발생시켰다는 점, 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으로 판결 확정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