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558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 소재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맞은 편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동하던 중, 소청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에 대해 소청인이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구약식 결정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약식 명령(벌금)으로 판결한 점, 소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징계위원회에서 ‘모범공무원(국무총리)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그 비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