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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81 원처분 견책(집행정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06
견책 처분 집행정지 청구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 ○. 중 병가를 위해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최초 병가 목적과 다르게 목적 외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병가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근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복무에 소홀하였고, 당번 근무 중 교육훈련 시간에 취침, 게임 등을 하여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고, 실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훈련 실적을 등록하는 등 복무를 태만하였으며, 20○○. ○○. ○.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비인가 원격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았던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처분 집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처분을 소청심사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인용 시 조직 내 기강 확립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바,
본건 견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