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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8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3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징계사유❶) 병가를 실시함에 있어 진단서 상 진단 사유(질병)가 당초 소청인이 보고한 병가 사유(부상)와 불일치하며, 진단서 상 기재되어 있는 진단 사유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해당되어 병가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근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징계사유❷) 근무시간 내 총량목표제 훈련시간 중 취침, 게임 및 드라마 영상 시청 등 근무를 태만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 결재 등을 상신하였으며, (징계사유❸) 20××. ××. ××. 사적 업무를 위해 비인가 원격프로그램에 접속하였기에, ‘견책’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일건 기록으로 볼 때 징계사유❶ 전단, 징계사유❷ 및 ❸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청인의 병가 사유가 소멸하여 근무에 복귀했어야 한다거나 목적 외로 병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❶ 후단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때 원처분은 징계기준 상 가장 낮은 ‘견책’에 해당하며, 위 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소청인에게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비록 징계사유❶의 일부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밖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 및 제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