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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18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128 | ||
절도 : 감봉3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20○○. ○○. ○○. 21:03경 ◎◎시 소재 ××× 매장을 방문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제품 5개(총 15,000원)를 가방에 넣고 정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함으로써 ◎◎경찰서에 입건되어 즉결심판 처분(선고유예)을 받았기에, ‘감봉3월’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절취 사실 모두 인정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20◉◉. ◉. ◉. ◎◎법원이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관해서도 원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여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하여 즉결심판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 해당 매장의 대부분이 무인 계산대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매장 직원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사건 당시 소청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이 ◉◉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으로 옮겨왔으나 다시 원거리 전보하게 된 점, 유사 소청례 및 관련 법령에서 비위 금액, 상황, 양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