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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3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024
음주운전 : 강등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강등’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20◍◍. ◍. ◍◍. ◎◎지검이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 기소를 결정한바,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최초 음주운전 행위를 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이르는 경우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소청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에 그쳐 비교적 짧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물피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피해 차주에게 상당한 금원(●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검찰청이 교통사고(물피)에 대하여 불기소를 결정한 점,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왔고, 경찰청장 상장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평소 직장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과 관련하여 직장 동료, 지인 등 다수인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