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599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102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근무시작 시간인 09:00에 출근하지 않고 09:05경에 출근하여 5분을 무단 지각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해당일 09:00~09:05까지 미출근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2024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10. 복무 지도·감독 등 - 5)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에서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 이탈한 경우’에 대하여 경고 및 이탈 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 근무 내지 당사자 희망에 따라 잔여 연가에서 공제토록 정하고 있는바, 원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무단 지각 5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고 소청인에게 동종의 비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일 환자 현황으로 볼 때 소청인의 무단 지각이 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위행위 당시는 소청인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지 두 달 정도 된 시점으로, 공직에 대한 이해나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개연성이 있는 점, 본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경고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