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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8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장을 상신한 후 실제 출장가지 않는 방법으로 출장비 2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4시간 출장 신청 후 출석하지 않거나 출장상신 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출장하는 방법으로 총 2회, 7시간을 부당하게 신청하였고, 출근 지정 후 산책을 하거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등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총 16회, 26시간 44분에 해당하는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외출(병가처리, 진단서無, 13:00~14:00)을 상신하고 11:30경 외부로 나가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식사 후 청사에 복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유연근무(08:00~17:00)를 신청하고 근무시작 시간인 8시를 경과하여 출근하는 등 총 3회, 2시간 51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견책’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다. 기타 및 [별표1의2]에서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견책으로 정하고 있어, 원처분은 그중 가장 낮은 양정에 해당하는 점,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라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본건 징계 대상 기간은 CCTV 녹화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약 1개월 동안에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비위 횟수가 23회에 이르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