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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40 | 원처분 |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2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기 △개월 전에 유출하고, 20XX.XX.XX.과 20XX.XX.XX. 두 차례 세무조사 세무대리인과 골프를 치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원, ○○○,○○○원을 대납받아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B세무사와 다른 날 골프를 친 2명의 경우, 소청인과는 다르게 직무관련성이 없이 골프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피소청인이 확인·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하. 기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같은 규칙 [별표 1]의 6. 청렴의 의무 위반에 따른 [별표 1의3]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100만원‘ 미만인 경우 수동은 ’강등~감봉‘, 같은 규칙 [별표 1]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른 라.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는 점,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행위는 감경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