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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38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22
금품향응수수 등 :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기 △개월 전에 유출하고, 20XX.XX.XX. 세무조사 세무대리인과 골프를 치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원을 대납받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경우 ① 소속 팀장 A가 소청인에게 골프모임(20XX.XX.XX.)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소속 팀장의 골프모임 참여 권유에 대해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세무사 등과 함께한 골프모임(20XX.XX.XX.) 참가 이후에 소속팀장 A에게 골프모임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골프모임에 더 이상 소속팀장 A와 동행하거나 참가하지 않은 점, ④ ◎◎여 년의 재직기간 동안 본 건 이외에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되어 징계감경 자체가 불가하나, 징계감경대상 상훈 2회, 비감경대상 상훈 3회 상훈경력이 있는 점, ⑥ 소청인의 평소 소행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긍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되 이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