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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8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 ○○.까지 1개월 동안 공휴일에 9회의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4차례에 걸쳐 적게는 46분에서 많게는 1시간 49분 동안 식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지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적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총 5시간 25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6만 7천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한 달로 징계사유를 최소한으로 특정한 점 및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근무 양태,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