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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54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접수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총 53건을 피공탁자에게 고지 누락하고,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퇴근시간 및 초과근무 사유를 허위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0회(230시간 5분), 합계 2,710,64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소청인은 20○○. ○.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2,710,640원 및 가산징수금 13,553,2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부과금은 미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조사대상 기간 약 2개월간 접수한 총 204건 중 미 발송건수가 53건으로 약 26%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단순 업무 누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시간 외 근무 부당수령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진행된 것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입통제시스템 오류로 인해 20○○. ○. ○.부터 ○. ○.까지 시간 외 근무 기록의 확인이 어려워 제외하였던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근무 양태,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