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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8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같은 팀 조장과 조원으로 편성되어 같은 순찰차를 타고 업무를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퇴근 후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정이 들어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20○○. ○.말경부터 ○.말경까지 약 한 달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원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 등과 같은 공익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감찰조사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한 점, 소청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본건 ‘감봉2월’ 처분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