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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0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정수기 렌탈 요금 대금 지급(○○○○) 건’을 집행(지출액 1,156,340원)한 이후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등 ‘○○. ○.부터 ‘○○. ○.까지 총 436건(지출액 447,161,300원)의 지출증빙서류를 보존 및 편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20○○. ○월부터 20○○. ○월까지 총 436건(지출액 447,161,300원)의 지출 증빙서류를 보존하지 않고 편철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아휴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