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65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2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 ○○. ○○.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동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지청 영장담당 직원 ○○○에게 카카오톡으로 경찰서에서 본인과 관련된 서류가 올라오면 말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있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 및 징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2차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행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강등’을 의결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