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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8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1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경부터 ○○경까지 ○○시 ○○역 인근의 식당에서 소개팅 등으로 만난 여성과 늦은 시간까지 많은 술을 마시다, 여성이 부정적인 발언으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여성이 112로 신고하여 순찰 차량이 2대가 출동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등 판단 시,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까지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로서 사건 접수되지 않고 현장 종결된 사안인 점, 본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상대 여성은 소청인의 욕설로 기분이 나빠져 경찰관 중재 하에 소청인으로부터 사과받고자 신고하였고, 실제 소청인의 사과 이후 사건 종결을 원한 점, 소청인의 부적절 언행의 수위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기타 물의 야기 행위와 관련한 유사 소청 결정례와 비교 시 양정에 있어 다소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징계양정 기준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이하로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