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8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20XX.XX.XX. 직무상 명령을 받는 소속 직원에게 금전(○○○만원)을 빌린 후, 해당 행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20XX.XX.XX. 소속 직원에게 개인 약속장소까지 이동을 부탁하는 등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야, 인마, 아이씨’ 등의 부적절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및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1. 성실 의무 위반 하. 기타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은 ‘견책’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의 비위행위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은 ‘견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로서 1단계 위의 징계 가중사유가 존재하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1항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감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감경 적용 여부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