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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8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28%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112신고 되는 등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벌금 600만원)되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 중 ‘저. 기타’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정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