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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668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31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 재물손괴 등 사건(××××-××××호, 피의자 ○○○) 담당자로, 피의자로부터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만원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뇌물을 요구하였으며, 이미 작성된 송치결정 수사결과보고서를 삭제하고 불송치결정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형사과장의 결재를 요청함으로써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결과(불송치 결정)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의자에게 전송하여 비밀을 누설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6.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2와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100만원 이상(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도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에 ‘파면’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라. 기타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중 가. 비밀의 누출·유출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으로 각각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해임’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