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802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23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저녁 시간에 2차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늦은 시각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총 8시간 127,272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출장 신청 후 출장지에 임장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기퇴근을 하였음에도 출장비 10,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해당 출장시간에 관할구역 밖에 있었음에도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처분도 과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청인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금액이 소액이고, 실제로 본건과 같은 회식을 자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건 징계로 旣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또한 기타 불이익 조치 내용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난 ○○여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 동료도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 연명부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