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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 ○○. ○○. 18:00~22:00 순찰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파출소장 경감 A와 함께 사복으로 환복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도민과 함께 관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를 하는 등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및 기본 순찰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21:11경 파출소에 복귀 후, 21:40경 상황 근무 중인 동료 경찰관 B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파출소 전체 직원 단체 카톡방에 2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악평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지정된 근무를 결략하고 외부에서 민간인들과 식사와 음주 후, 징계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 및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했던 점, 식사비용을 결제한 민간인은 관내 업체 관련자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동종의 비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비방 메시지를 공개적인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지우는 행위를 반복한 점, 근무 중인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파출소 내에서 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점, 징계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비위의 정도를 경과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에게 표창 이력이 있으나 근무태만은 감경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