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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32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10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청 ○○과장으로 보임되어 관할 지역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회사법인, ◇◇회사법인에 지방청장과 함께 방문한 후 업체를 떠나려 할 때, 업체 직원이 공용차량 트렁크를 열고 물품 박스를 직접 실어주는 방식으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선물세트(각 28만원 상당, 33만원 상당, 26만원 상당)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에게 모범공무원 및 장관급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다수의 물품을 수령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금품수수 비위의 책임을 지방청장에게도 엄히 물어야 하나 퇴직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은 점, 소청인이 먼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독점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닌 점, 이를 나눠 받은 직원들의 책임이 소청인보다 가볍다고 하더라도 ‘주의’에만 그친 점 등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 소통 등 행사의 목적 달성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경계하고 주의해야 했음에도 다수의 물품을 수령하여 현장 방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공직자의 순결성·불가매수성을 훼손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피소청인의 노력에 반하는 점, 금품 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 및 규정에서 정한 양정 구간 내에서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