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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55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119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도 국제기구 ○○직위에 응모하여 신원조사를 받았는데, 세평이 선발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담당자에게 관련한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기관 간 신뢰를 훼손하고 보안업무인 신원조사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를 발생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에 해당되는 점, 그중 평판(세평) 조사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개인이 열람하는 인사기록은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개인별 인사기록 각호 중 제1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대한 것인 점, 이마저도 정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임의로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신원조회 대상자의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될 경우 기관 간 신뢰를 저해하고 타 기관의 공정한 업무방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으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을 적용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판단할 경우 ‘견책’의 징계양정 구간에 해당하지만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되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한바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