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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7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4:09경, 자신이 위협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지난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으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판단할 경우 ‘견책’의 징계양정 구간에 해당하고, 벌금 60만원을 처분받은 점, 피소청인이 향후 유사사례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