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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5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겸직 허가 없이 음식점 사업자등록만 배우자 명의로 한 채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음식점 인수 전에도 겸직 허가 없이 4개월간 계속적으로 영리업무인 아르바이트를 한 점 및 음식점 영업 종료 후 심야에 당직실을 자주 방문·취침함으로써 숙직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의 현장 확인 결과 및 소청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소청인이 조기 퇴근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 해당 식당의 운영시간이 17시에서 23시까지이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자택에서 편도 1시간~1시간 30분 거리인 식당을 전담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로 소청인이 퇴근 후에 가게로 갔고 야간에 마감을 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식당을 운영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했다고 봄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겸직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소청인의 문답서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음식점 영업 종료 후 심야에 당직실을 자주 방문·취침함으로써 숙직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판단하기에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불편·불쾌감을 토로하는 등의 진술 및 취침 횟수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직실 취침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소청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각 비위에 대해 가장 경한 징계양정이 ‘견책’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의 제 정상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 가중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