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68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0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20○○. ○. ○○. 지인 A의 부탁으로 B의 수배 내역을 조회한 뒤 그 결과를 A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중‘1. 성실의무 위반(버. 기타)’, ‘5. 비밀엄수의무 위반(가. 비밀의 누설·유출)’, ‘7.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기타)’을 적용하였고,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부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정직2월’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