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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909 원처분 경고(집행정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일부 팀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일자 불상경 업무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관련 없는 직원까지 동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20XX. X. X. 팀원에게 감정적인 언행으로 사무실 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여 ‘인사경고’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원처분 집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처분을 소청심사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적용될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의 행위는 조직 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함으로써 동료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소청인이 유사 사안으로 ‘경고’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 인용 시 품위를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및 공지기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바, 공익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지는 못해 소청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