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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745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12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제의 아들인 피해 아동이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로 발바닥을 약 5회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버린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약 20회 때린 것으로 ‘불문경고’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훈육 목적에서 피해 아동을 체벌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는 없으나, 본건 원처분은 소청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에 앞서 이뤄진바, 이러한 판결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소청인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본건 소청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이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소청인의 평소 소행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본건과 유사한 소청 사건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