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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20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필요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① “야! 빨리 전화 끊어! 급한 일 생겼다고 나중에 전화한다 그래!”라고 화를 내고 ②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소청인이 대화를 끊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 파악이 안 되냐”고 언성을 높여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견책’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생활 경험이 적은 피해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인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이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이 급박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를 ‘갑질’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게 징계 감경이 가능한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