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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0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1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군 ○○번지 노상에서, 이웃 간인 피해자가 먼저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와 서로 가슴을 밀치는 등 상호 폭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수사개시 통보되어 20△△. △.△.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였음에도 소속 과장 및 청문 부서에 출두 예정 사실 및 진행결과 보고 등을 누락하여 ‘감봉1월’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록 소청인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소청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본건 소청인의 폭행 비위의 경우 그 양태, 횟수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하여 소청인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유사 사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