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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77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119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6개월간 83회에 걸쳐 64개 기관에 외부 강의 출강하면서 1월을 초과한 출강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고, 월 3회를 초과한 외부 강의는 사전 승인 받아야 함에도 미보고하였으며, 외부강의 출강 중 78회는 공문 또는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출강하였고, 근무상황부에 허위 사유 기재 및 근무상황 신청 누락 후 출강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정직2월’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제반 자료를 통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이 외부 강의 활동을 통해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 자기 합리화 및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겸직 수익 및 직무 능률 저하 등에 따른 불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가 업무 소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부 강의 출강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강의에 출강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바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중인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본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