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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73 | 원처분 | 부작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타 | 결정일자 | 202411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자로 ○○○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 ◍. ◍◍. ○○검찰청이 소청인의 수사를 종결한 뒤 결정 결과(구약식 처분)를 20●●. ●. ●●.자로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개월 ○○일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소급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 ⊙. ⊙.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되자, 피소청인은 20○○. ○.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공문이 20●●. ●. ●●.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복직 발령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피소청인이 20●●. ●. ●●.에 해당 문서를 접수하였으므로 피소청인에게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점, 관련 기록에 따라 피소청인은 20●●. ●. ●●.부터 징계처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소청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직위해제 복직 임용을 피소청인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 결정 공문을 통보받은 20●●. ●.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