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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7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일), 소청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 A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결정결의현황관리, 체납내역,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오피스텔매매시가, 세대별주택보유현황을 조회하고, A의 자녀에 대한 세대별주택보유현황 등을 세무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전자정보 사용원칙) 및 제53조(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규정 제72조(처벌 기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처벌기준) 및 제73조(처벌의 적용)을 적용하고, 소청인의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유사 소청사례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검색·유출 관련 비위는 단순 조회의 경우 ‘견책’ 이상으로 의결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