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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62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2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20⊙⊙. ⊙.까지 ○○우체국 국제특급계약업체의 물량발송 시 픽업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20◈◈.◈◈.◈◈.부터 20○○. ○○. ○○.까지 총 19회에 걸쳐 ○○우체국장으로부터 총 3,600,000원을 본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소청인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선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점, 재산상 이득보다는 ○○우체국장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점, 소청인이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도 소청인의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해당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행위의 동기가 재산상의 이득보다는 ○○우체국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업무를 돕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영리업무를 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례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우체국장이 우체국 수입과 관련 없는 개인 자금을 소청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년 간의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우체국장 및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한 업무 능력 및 근무태도· 주변의 평가· 대민 업무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