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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10 원처분 기타불이익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10
육아휴직 인사발령 변경, 호봉정정(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 특례)에 따라 자녀 1명당 1년까지 호봉 산입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 ◈◈. 출생한 쌍둥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9개월)이 둘째 자녀로만 반영되어, 복직 후 호봉 재획정 시 1년 기간에 한정하여 호봉 산입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인사발령 및 육아휴직 연장 인사발령은 소청인이 각각 신청한 바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져 인사 명령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육아휴직 인사발령에서 대상 자녀를 달리할 경우는 각 대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는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점, 설령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더라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복직원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자녀(첫째, 둘째, 셋째이상)에 따라 호봉 반영,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등 인사관리상 효과가 다르므로 인사 명령 시 대상 자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지급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9개월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의 육아휴직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든 둘째 자녀든 한 자녀로 인사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신청대로 인사발령이 났음에도, 호봉재획정 후 10년이 지나서 더 유리한 보수상 효과가 있는 인사발령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발령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은 임용행위의 소급을 금지하는 원칙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