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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5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3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징계사유 ① 사기) 소청인은 20▲▲. ▲▲.▲▲.경 소청인의 母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 G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20○○년 불상경 개발행위허가권과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 보전부담금 등 일체를 G에게 양도한 바 있다. 소청인은 토지 매매과정에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과금 처분으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지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마치 소청인이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 ▣. ▣. 경 소청인 명의 계좌로 ○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징계사유 ② 사적접촉 금지 위반·미신고) 소청인은 20◈◈. ◈◈. ◈◈. ~ ⊙⊙. ⊙⊙. 불법 게임장 업주인 A와 총 90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고, A의 아들 B와 4회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사적접촉 후 미신고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기 관련 소청인이 1심판결에서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토지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하고 품위와 위신을 훼손한 사실은 명백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불법 게임장 업주와 ○○회 전화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20◈◈. ◈◈. ◈◈. A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일 이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