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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36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10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가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20▲▲. ▲월 이후 성관계를 주된 목적으로 피해자 A를 만나 연인 관계나 다름없는 관계로 지내던 중 20▲▲. ▲▲.▲▲. 00:02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20▲▲. ●●. ●●. 17:00경, 소청인의 주거지 내에서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20◈◈. ◈. ◈◈. 검찰청으로부터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등)」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20▣▣. ▣. ▣.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중인 자로서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소청인은 부적절한 이성 관계 및 부도덕한 처신으로 각종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점, 본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소청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불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점,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성 비위 외부 전문가 조사 의견에 따르면 소청인은 본건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되어 직무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고충을 겪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