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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06 | 원처분 | 기타불이익처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41031 | ||
대우공무원 미발령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청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대우공무원 선발 시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충족한 이후 2년 연속 상위직급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우공무원의 취지는 승진적체 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성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대우공무원 선발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심판법」 제2조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