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7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12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 B와 같이 술을 마시고 20XX. X. XX. 03:08~03:09경 ◇◇시 소재 식당 앞에 걸려 있는 시가 10만원 가량의 장식용 종이 전동을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수회 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본 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게 유사 징계 및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일회성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피해자 및 소청인의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