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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2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 07:15경 ◇◇시 소재 식당 내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로 2회 밀쳐 폭행하여 20XX. O. O. 검찰로부터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1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법원이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우발적으로 발생된 일회성 사건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