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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2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3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사 I, 경장 J와 함께 20XX. X. XX. 21:04경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① 관련자 S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S가 검거에 순순히 응하고 기타 수배가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지구대 인치 후에도 서류작성을 이유로 피의자 대기석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대기시킴, ②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 및 지침을 받아 통합당직실로 인치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하여 피의자를 지구대로 인치함(경찰서 인치 매뉴얼 불이행), ③ 감시전담관 미지정, ④ 출입문 미시정 등으로 도주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위행위의 경중·태양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하여 주로 경징계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