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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1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0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특근매식비 집행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일제 점검 중 제출한 급식비 영수증에서 볼펜 등을 사용하여 구매 품목을 임의로 수정한 영수증이 확인되었고, 수정된 급식비 영수증 확인 과정에서 ‘20XX. X. ~ X. 영수증 중 총 20장을 임의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매식비로 식자재를 구입하여 집에서 조리 후 도시락을 가져와 식사한 것으로 보이고, 식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된 것인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다수의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