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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6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01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특근매식비 집행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일제 점검 중 제출한 급식비 영수증에서 담배 2갑(20XX. X. XX.)을 구매한 영수증과 품목 미기재 영수증 26장이 확인되었고, 품목 미기재 영수증에 대한 확인 과정 중 담배 1갑(20XX. O. OO.), 담배 2갑(20XX. X. △△.), 담배 1갑(20XX. □. □.) 구입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총 27회, 252,000원을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급식비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