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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64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12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 ◎◎경찰청에서 소청인의 갑질 행위로 인사발령 조치(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위원회에 인사발령 대상자를 추천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청인을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20○○. ○. ×.자로 전보 조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처분 전보 발령권 관련,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에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건 자료를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는‘소속 직원들과 반목 및 대상자와 분리조치 요구’, ‘◇◇서장 인사조치 필요 의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일부 부적절 언행 및 소극적인 업무수행 확인’을 적시하면서 인사 조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이에 인사권자가 소청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우선 판단하는 상황에서 소청인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 등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청 인사부서에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청인의 타서 인사조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경찰청장의 지침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였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소청인을 ◎◎경찰청 내 △△경찰서로 전보 결정한 것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전보 처분으로 판단된다.
전보의 시기와 관련해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Ⅳ. 갑질 행위 대응’에서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2차 피해 방지와 더불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피소청인의 답변서에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 등으로 갑질행위 혐의사실 인정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희망하고 있어 인사발령(전보)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 사유가 인정되며, 전보 처분에 대한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하여 취소에 이를 만한 절차적, 내용적 흠결이나 위법성 등의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 등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전보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