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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44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10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1)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 근무 시. 성과지표 중 강력범죄 검거율이 타 경찰서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팀원인 A에게 20◇◇년도 종결된 절도사건 검거원표를 승인 취소 후 재승인하여 검거율을 높이도록 지시하고, 이에 A로 하여금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20◎◎. ◎월 3회에 걸쳐 ○○과 팀장 등의 킥스를 이용하여 20◇◇년 종결된 절도사건의 검거원표 ×××건을 승인 취소 후 재승인하여 강력범죄 검거율을 허위로 조작하도록 하고, 이후 상급부서 성과담당자로부터 “잘못된 검거원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지시하여 허위 조작한 건수 중 일부만 승인 취소하고, 이후 이미 승인 취소한 검거원표 ★★건을 재승인토록 하는 등 상급부서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강력범죄 검거율을 재차 허위로 조작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았다고 판단되고,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상위기관에서 인지 후 수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재차 검거원표 조작을 지시한 점, 소청인의 언행 등으로 A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관련으로 소청인 외 관련자의 문책이 있었던 점, 소청인의 제반 정상들을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포함한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해당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해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