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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7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10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소청인은 20○○. ○. ~ ○.경 e사람 직원조회를 통해 관련자 A의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20XX. X. X. 20:30경 자신의 e사람 직원 조회화면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일면식이 없는 관련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같은 날, 21:03경 A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자 소청인은 “◎◎시 소재 〇〇 업주가 자신의 지인인데 도와줄 수 있냐”며 제3자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2) 소청인은 20XX. X. △. 10:01경 ‘가’항의 청탁을 거절한 관련자 A에게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수 금지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청인은 20○○. ☆. ☆. 〇〇 업주와 전화 통화하는 등 20XX. X.까지 총 19회에 걸쳐 불법업소 운영자와 업무 목적 외 사적접촉(전화통화) 후 신고를 누락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단속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반,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①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중 ‘더. 부정청탁’ 및 ‘10.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② 동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③ 동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등의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 비위 금액 등의 1~2배’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제5항에서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