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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2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0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인의 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의견이 ‘부적정’이었으며 재무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본 신청 건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고 신청인에게 사업 허가증이 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견책’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증빙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고 주장하나 내부지침에 따르면 증빙서류가 미흡한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감찰 진술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소청인은 허가 기준에 미달하였던 항목 A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소청인의 검토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후속 조치 업무 관련자들이 허가신청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항목 A에 대한 충족 여부는 소청인이 1차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과 상훈 등 제 정상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